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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자산을 만들고 자립하는 것을 정부가 돕는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1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고 1440만원을 돌려주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참여자에 따라 정부가 저축 금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몇 가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을 하단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려면 4가지 즉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자격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들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서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월 50만원 미만이거나, 월 22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확인해보세요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용 기준

 

정부로부터 저축 금액에 대해 1:1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상단에 설명한 신청 자격을 달하는 청년 근로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이 50%-100%구간인 경우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정부로부터 저축 금액에 대해 1:3 추가 적립을 받는 경우

 

: 상단에 설명한 신청 자격을 달하는 청년 근로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축 기간 3년 내내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5일부터 26일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신청시 요일별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은 복지로 안내문입니다.

방문 접수시 아래 5부제를 참고해서 방문하세요.

 

5월 1, 8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신청인 

5월 2, 9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신청인

5월 3, 10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신청인

5월 4, 11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신청인

5월 5, 12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신청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따라하기

 

 

 

1.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해당 개발원에서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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